스테이블코인 규제 선진국 일본, 우리는 어디쯤 와 있나?
- well-to-do73003
-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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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디지털 결제 수단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이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실제 발행이나 유통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이용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암호자산으로 보지 않고,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이라는 두 가지 축을 통해 기능별로 정교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하고 발행 주체를 은행, 자금이체업자, 신탁회사로 명확히 한 점은 일본 정부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이는 무분별한 발행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주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더욱이 일본은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준비금을 전액 요구불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해 실질적인 자산 담보 능력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보수적인 접근은 초기에는 제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동시에 2025년부터는 저위험 국채나 단기예금으로의 일부 운용을 허용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성도 확보하고 있어 규제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고 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일본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 암호자산 교환업자에게 이용자 자산의 국내 보유를 의무화함으로써 자산 이탈 위험을 차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암호자산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업태를 도입해 기존 교환소 외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업자에게는 설명의무와 광고규제를 부과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오랜 시간 지지부진한 상태다. 발행 주체와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국회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통합된 방향성이 부족하다. 그 결과, 한국은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지 암호화폐 시장의 기술적 요소가 아니다. 이는 곧 미래의 결제 인프라이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발행 화폐가 혼재하는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일본처럼 명확한 정의와 체계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 서비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혁신의 주도권도 외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논의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화 논의로 나아가야 할 때다. 단기적인 기술 동향이나 투기성 이슈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이 이미 발을 내딛은 이 길에 한국도 과감한 첫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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